2011.09 행정안전부 고시
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
준수사항(7개)
- (대체 텍스트)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를 함게 제공해야 한다.
- (초점) 모든 객체에는 초첨(focus)이 적용되고, 초점은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.
- (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)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지원 되어야 한다.
- (누르기 동작 지원) 모든 컨트롤은 누르고(touch or tap)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.
- (색에 무관한 인식)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.
- (명도대비)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.
- (자막,수화 등의 제공)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,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 한다.
권고사항(8개)
- (native UI conponent)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ㅇ터페이스 컴포넌트(Native UI component)를 최대한 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.
- (컨트롤간 충분한 간격)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알림 기능)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진동, 시작,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범용 폰트 이용) 폰트의 크기 조절,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)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깜빡거림의 사용 제한)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배경음 사용금지)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장애인 사용자 평가)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, 장애인 테스트를 수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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